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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콥입니다.

 

조두순 출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과 17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8세)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묻는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들쳐업고 교회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 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다. 이후 가해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한다.

그러나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사형감인데 안타깝네요...


자, 그럼 과연 화학적 거세란 무엇일까요?

 

화학적 거세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성호르몬 억제제 투여를 중단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다시 성적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줘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지 의문입니다.


결국,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는 낮은 한계치를 보여주는 성범죄 제한 수단입니다.


인권 존중 사상으로 인해 물리적 거세는 사실상 힘들겠지만 이에 준하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이키우는 부모와 사회적 약자들이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너무 범죄자의 인권만 챙기는 대한민국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벌은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유럽연합의 법을 따온 것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경우 무기징역이 나올 텐데말이죠. 미국 형벌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범죄자를 위한 법이 아닌 선량한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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